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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

중국 국가보안법과 DeepSeek AI의 위험성

by Philema 2025. 2. 1.

중국의 국가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통과된 이 법은 외국과의 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질서와 사회적 안정의 유지를 명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중국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

1. 개인 및 단체의 의무

• 국가보안법 제7조는 개인과 기업이 국가의 보안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국가가 요구할 경우 정보 제공과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은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전방위적 국가 감시체계

• 정보기술, 사이버 보안, 군사, 경제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차단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 외국 기업과 개인도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 내에서 활동하거나 중국산 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법적 의무를 따르게 됩니다.

3. 해외 활동 규제

•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민 및 기업도 국가보안법의 영향을 받으며, 해외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국 안보에 기여하는 활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및 주권 침해 우려

국가보안법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 심각한 인권 침해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감시와 정보 제공을 강요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합니다.
• 법적 구제 절차가 거의 없으며, 정부의 판단이 곧 법적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개인의 자유가 크게 제한됩니다.

2. 타국 주권 침해

• 중국이 외국 기업과 개인에게도 자국의 국가보안법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자사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출해야 하거나, 기술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타국의 경제적 및 기술적 자주성을 위협하며, 특히 첨단 기술 및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타국 정부와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DeepSeek 사례와의 연계

최근 등장한 중국산 AI 모델인 딥시크(DeepSeek)와 관련된 논란은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남용데이터 유출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딥시크의 데이터 접근 및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타국 정부나 기업의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위협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국의 주권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youtu.be/ZDBfVM2cTik?si=KO8pH2_4td9hiJ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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