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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Philema
2024. 11. 4. 19:31
개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각각 농촌 생활과 농업 활동을 지원하며,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고유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시설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 시설을 설치할 때 유의할 점을 안내합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비교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로, 도시민이 농촌 체험을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구분 |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
---|---|---|
설치 목적 |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 시설 | 농촌 체험과 생활 인구 증가 목적 |
면적 | 20㎡ 이하 | 33㎡ 이하 |
사용 기간 | 제한 없음 | 최초 3년, 최대 12년 연장 가능 |
세제 혜택 | 농업 목적 한정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
부속 시설 | 제한적 |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 가능 |
입지 제한 | 제한 없음 | 재난 위험 지역 설치 제한 |
유의사항
- 법적 준수: 농지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용도 명확화: 농막은 농업 활동 중심으로 사용하고, 쉼터는 체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설치 및 사용 조건
- 설치 대상: 본인의 농지에 설치 가능하며, 별도의 농지 전용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규모: 최대 33㎡의 가설 건축물로 제한됩니다.
- 부속 시설: 연면적 외에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부속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최초 3년 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총 12년까지 허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안전 및 설치 요건
- 입지 제한: 방재 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 등은 설치가 제한됩니다.
- 접근성: 소방차 및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장비: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세제 혜택
- 비주택 분류: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 기타 세금: 약 10만 원의 취득세와 연간 1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농업 활동 유지: 쉼터가 설치된 농지에서 반드시 영농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 전입 신고 제한: 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로, 상시 거주를 위한 전입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899-0000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