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정책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지원 기간: 12개월분의 월세를 분할 지급하며,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3년 1인 가구 기준 월 125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3인 가구 기준 월 444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며, 지자체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변경 사항 신고: 지급 기간 중 주소지 변경,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 필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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