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에서 당사자가 송달 서류를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 상황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절차에서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 측이 수령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공시하여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공시송달의 절차와 효과
- 송달 불능 확인: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려 노력했지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공시송달 신청: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명 자료를 첨부.
- 법원의 결정: 법원이 공시송달 필요성을 인정하고 결정.
- 공시 방법: 법원 게시판, 관보 또는 인터넷에 송달 사실 공고.
- 효력 발생: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관련 절차 보기)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의 공시송달 결과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항소심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이 통지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의 협조가 중요함을 보여주며, 공시송달 제도가 소송 지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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