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적 정당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활동과 정책이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정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정당의 역할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적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살펴보겠다.
1. 자유민주적 정당의 기준
자유민주적 정당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8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의 활동이 헌법 정신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다:
- 법치주의와 헌법 존중: 정당의 활동과 강령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탄핵과 정부의 예산안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삭감하여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를 볼 때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한다고 보여진다.
- 평화적 수단 사용: 폭력적 방법이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개딸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사와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묵살시키거나 협박하는 것은 폭력적인 당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원주의 존중: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수박'이라는 용어가 그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2.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적 논란
2.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 삭제 시도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2.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거나 당 대표의 재판에 대하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겁박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을 보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3. 위헌정당과의 협력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간주했던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협력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이 금지한 위헌적 활동과 연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헌법적 자유 침해 논란
3.1. 표현의 자유 제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개정해 특정 의견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3.2. 언론 자유 위축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보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4. 자유민주적 정당의 역할과 한계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자유민주적 정당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자유민주적 정당은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활동은 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결론: 자유민주적 정당의 미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적 정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고민하게 만든다. 헌법의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정당의 이념적 차이를 넘어선 국가의 근본 원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일극체제를 스스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삼권분립과 정치의 기본인 협상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해체가 되어야만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