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행 배경
정부는 주거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처
이러한 주택자금대출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및 이자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생애 최초 구입자 기준)
- 이자율: 연 1.85%~2.40%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이자율: 연 1.2%~3.3%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최대 30년
자격 요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상: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상: 신생아를 둔 가구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필요로 하는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주택 가격: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거주 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해야 함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중 선택
신생아 특례 대출
- 거주 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해야 함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중 선택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7, 334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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