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 급여 상한액 인상: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25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급 방식 개선: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별 상한액
-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약 510만 원 증가합니다.
3. '6+6 부모 육아휴직제' 개선
- 1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2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3개월차: 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차: 월 최대 350만 원
- 5개월차: 월 최대 400만 원
- 6개월차: 월 최대 450만 원
부모의 동시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5.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 통합 신청 도입: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 승인 제도: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승인됩니다.
6. 단기 육아휴직 도입
2주(14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져 근로자들이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기업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시 동료 직원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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