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에서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지금과 같이 증거의 채택, 증인 채택 및 심리진행의 불공정성 등이 계속 된다면 변호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난 7차례의 심리과정과 준비기일에 이루어진 헌재의 진행은 법조계로 부터 불법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그리고 선고 기일을 정해 놓고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에 법조계에서는 졸속 심리라고 비판을 받은 것이다.
헌재 관련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까지 채택하는 하는 등,
그리고 초시계를 동원한 심리 시간을 90분으로 정해 진행하는 것은 법조인들 조차 보지 못한 광경이라고 한다.
이러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진행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면 변호인단이 밝혔듯이 중대결심이 있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그 중대결심이 "변호인단 전원 사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인해 발생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약 피청구인의 변호인들이 모두 사퇴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1. 변호인 전원 사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1) 새로운 변호인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인들이 사퇴한 후 새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이 보장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따른 권리다. 새 변호인의 선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 절차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2) 국선변호인 지정 가능성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서 국선변호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헌재가 국선변호인을 강제로 지정을 한다면 이 또한 피청구인데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는 국선변호인 지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까지 헌재가 보여온 행태를 본다면 국선변호인을 강제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절차의 지연 방지
변호인 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1) 변호사 자격과 등록 여부
피청구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
(2) 스스로 변호 가능 여부
변호사로 등록된 피청구인이라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며,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지정받아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변호사 강제주의와 관련 법적 근거
(1) 변호사 강제주의의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피청구인이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2) 국선변호인의 역할
국선변호인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부의 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 속에서도 헌재는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 중의 하나로 선택이 예상되다.
4. 결론
변호인 전원이 사퇴하는 상황에서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변호인 선임 또는 국선변호인 지정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변호인 없이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등록되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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