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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two cents

우회전일시정지 단속, 최선인가?

by Philema 2023. 4. 29.

국민신문고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보행자의 이동동선, 교차로의 확대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사진 중간에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의 내용으로 처리되었다네요. 

오늘 2023년 5월17일 ytn뉴스에서 제 의견과 같은 내용이 잠깐 소개되네요.
https://youtu.be/5KhlMAfURzM


난 4월 22일부터 우회전 하려는 차량들은 마주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나를 확인하고 없으면 우회전을 해야 한다.
마주보이는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측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며 우회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단속을 시작한 22일부터 온통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것이 우회전 차량 불법 단속이야기이다.
이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교차로의 구조를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와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우회전하기 전까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건너편에서 오는 보행자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하겠다.

교차로 현재 구조도


그래서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방지하려면 지금 현재의 교차로 구조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차로 구조 개선도

 

즉, 교차로에서 10~15m 거리를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에서 보행신호시 정지하고,
보행신호 전에 횡단보도를 지난 차량은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신호를 대기한다.
그리고 문제의 우회전 차량들은 역시 보행신호시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보행신호가 끝나면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된다.
우회전을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가 전방의 횡단보도 상황을 좌우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고 하겠다.
물론 이 경우에 보행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자신의 안전이 보다 높게 확보가 되는 것을 제시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호체계를 새롭게 할 필요없이 기존 신호대로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규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체계를 개선하고 인식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나의 의견은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횡단보도를 10~15M 교차로에서 떨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저의 제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p.s. 궁금하실지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진행1
신청진행2

 
경찰청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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