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을 보고 느끼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판사들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다.
민주주의와 절차의 정당성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결과가 그럴듯하여도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결과가 가지는 의미가 부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는 그 증거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것을 모르는 헌법 재판관들이 아닐진데 어찌하여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상관없이 절차의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어느 진영이든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법원은 정의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법원이, 그것도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로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의를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이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판사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편견이 없어야 한다. 완벽한 판사는 없지만, 판사는 법치를 수호하고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윤리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판사가 법률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을 따라 판단한다면 판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번지르르하면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모든 법이 절차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법을 어기는 것 쯤이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하긴 그렇게 몸소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명한 자들이 있으니 그것이 맞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결과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과정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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