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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 개정?

by Philema 2023. 5. 20.

단말기유통법은

소위 '단통법'으로 불려지며 이 법률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을 확립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등 단말기의 유통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이러한 사업자들은 단통법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한 공급 거절을 해서는 안 되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요금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는

이용자가 가격, 지원금, 할부조건,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 단통법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은

2016년, 2017년, 2020년, 2021년에 총 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 2016년 개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액을 인하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2017년 개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 2020년 개정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가격, 지원금, 할부조건,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2021년 개정에서는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중금리로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개정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23일에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단말기 유통망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 유통점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다양한 유통 채널의 활성화와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말기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의 부당한 조항 등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3년 2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되면, 단말기유통법이 변경되어 위의 내용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자유시장경제체계에서 과연 올바른 법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규제와 시장 개입: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와 시장 개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계에서는 규제와 시장 개입이 필요한 경우,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 경쟁과 창조적 파괴: 단말기유통법은 경쟁을 촉진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망을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쟁은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하게 되는 원동력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계에서 경쟁은 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 균형과 조절: 자유시장경제체계에서 법과 규제는 경제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거래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고, 이용자와 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계에서 단말기유통법은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의 한 예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면서도 경쟁과 창조적 파괴를 장려하고, 균형과 조절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계와 단말기유통법은 일부분에서 상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체계는 경제주체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자율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합니다. 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을 추구합니다. 이에 반해,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규제와 시장 개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부 제약을 가하고 시장에 개입합니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체계와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의 권익과 경쟁 환경을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경제주체의 자유와 시장의 완전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상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점은 법의 목적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따라 고려하여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통위만 국회에 제출한대로 통과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과 현정부는 폐지에 무게를 두고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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