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에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이런 경우 지하철에서 내렸다 다시 타면서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10분 안에' 동일역에 다시 승차한다면 '환승'이 적용돼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해 잠시 하차한 후 다시 승차할 경우,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의 사유로 인해 10분 이내에 게이트를 나와 다시 승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기존의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는 최초 탑승역에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에서는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실수 재승차에도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514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다른 기관들과 협의 및 시스템 개선 회의를 진행하여 서울시와 남양주시 구간에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 또는 동일한 호선의 역에서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환승 이후에는 승차한 거리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지하철 이용 중에는 1회만 적용되며 선불과 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 게이트를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에만 제한하여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비상 게이트는 무임승차의 주요 경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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