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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by Philema 2023. 7. 12.

방송통신위원가 지난 지난 7월 5일 kbs 방송수신료 징수에 대하여 전기료와 분리 징수하는 개정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수신료는 통합징수가 되었습니다. 통합징수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TV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들이 수신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며, 전기요금과 함께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통합징수 시스템은 경제적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징수 방식은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즘처럼 정보나 미디어의 수신 방식이 다양화된 시대에 TV보다 다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는 불만으로 kbs를 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징수 방식의 개선과 분리 징수 방안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kbs가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의 위치와 EBS방송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은 분리징수에 대하여 찬성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난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에 대한 개정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8월부터는 분리 징수가 실시되며,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2023년 1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오늘부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관리사무실에 전기료와 수신료 분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이 통합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주택에 사는 분들은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tv가 없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없다고 하면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분리납부를 할 것이냐, 통합납부를 할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분리납부를 원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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