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입법부가 이렇게 독재를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입법부인 국회의 다수당을 야당이 차지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시스트적인 정당을 아는 바가 없다.
국회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매몰되어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탄핵을 일삼는 것이 도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9번의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는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탄핵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면 탄핵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헌재도 마찬가지이다. 헌재도 헌법을 지키며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데,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 된 것처럼 내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판의 일정도 헌법과 형법을 따르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래서 "국민저항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을 때,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 국민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의 특징
- 최후의 수단성: 모든 합법적인 구제 수단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수호의 목적: 헌법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실력 행사: 단순히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비폭력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폭력적인 방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 헌법적 권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의 행사 요건
국민저항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권력의 행사가 헌법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야 합니다.
-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의 부재: 법률적, 정치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해결 방법이 소진되었어야 합니다.
- 헌법 질서 회복의 가능성: 저항 행위를 통해 헌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명확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저항권과 관련된 오해
- 불법 행위 정당화?: 국민저항권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 정부 전복의 수단?: 국민저항권은 헌법 질서 내에서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것이 목적이지,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결론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최후의 보루로서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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