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상태로 진입한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이다.;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한 종북 주사파가 노동계‧교육계‧언론계‧문화계는 물론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이어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까지 장악하고 있다.나아가 시‧도,읍‧면‧동에 이르는 지방조직에까지 이들의 마수가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임을 분명히 말해 주는 사건이 있었다.
경호처 요청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에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하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를 거절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또한 경호처에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실상 경찰 수뇌부와 국방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항명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사실상 이미 전복된 상태이다.지난해 총선을 앞두고6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며 필자는이번 총선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치르는 마지막 선거가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군소 좌파 정당들과 연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보면서“야권의 총선 전략은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힘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작전이자 전선 재배치와 같다”고 수도 없이 외쳤다.그 예측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제왕적 국회 권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한다
좌파 진영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할 때‘제왕적 대통령제’운운하며 이러한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다.지금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입법 독재의 극단적 칼춤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입법 독재가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무서운 국가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행정안전부 장관‧감사원장에 이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권한대행 등29번이나 줄 탄핵이 일어나며 세계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자신의 생명을 던진 저항권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2024년12.3비상계엄을 선포했다.대다수 국민은 비상계엄에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기보다 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궁금해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에서“(반국가세력이)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상황을 살펴볼 때,종북세력의 입법 독재‧정부 전복의 실상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왔음을 직감한 것이다.대통령이란 직책에 있으면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감 또한 더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한 원로 변호사는“대통령이 그냥 지내면 아름다운 퇴임을 할 수 있는데,굳이 자기 생명을 걸고 국가의 적화 실상을 국민과 세계에 알리려 한 것을 알고 나니 그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대통령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12월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담화문을 듣고 그처럼 감동을 받은 인사들이 많았다.이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지금의 광화문에 나가 탄핵 반대를 외치고 한남동 대통령관저를 지키는 국민저항권 발동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고삐 풀린 국회 독재가 나타난 이유
현행6공화국 헌법은1987년6월 전두환 군사정부에 대해 민주화를 부르짖는6.10항쟁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다.이 헌법은 대통령 통제에 치중하다 보니 국회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발생 요인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도 적당히 유지될 수 있다.그러나 종북 공산 세력이 입법부를 압도적으로 장악할 경우,미친 소처럼 날뛰며 국가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그런 일이 바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민저항권은 정당한 국민 권리다
국민저항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좌파 세력은 시위 때마다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들먹이며 광장에서 촛불 든 국민이“대통령 내려 와”하면 내려와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들이댄다.
그러나 좌파 세력이 국회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면 국민이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권력으로 위협을 가한다.종북좌파 세력은 대통령 탄핵사태가 일어나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내란 수괴’라며 체포를 독려하고 계엄법에 따라 지시를 이행한 군 관계자‧경찰 등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 권리로서,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방어권이다.이는 헌법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위험하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2명을 임명하는 바람에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도 있다.결코 낙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집요한 공세,좌파 언론의 선동,공수처‧검찰,경찰 등 행정부 관리에 이어 사법부 판사들까지 윤 대통령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헌법재판관은 괜찮을까.
2017년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 당시 우경 헌법재판관 비율이 지금보다 높았는데도8:0으로 파면 결정이 나고 말았다.지금 재판관의 성향을 볼 때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리게 할 유효한 방법은 무엇일까.
탄핵 막을 마지막 보루는 국민저항권
헌재 법률팀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하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35%에 이르고 있는데,앞으로 지지율이40∼50%에 이른다면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힘들 것이다.
국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국민 깨우기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대통령을 좋아하는 우파 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중도층 등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광화문,한남동 대통령관저 등에서 대통령을 엄호하는 시위 열기와 함께 이를 보도하는 유튜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헌법재판은 여론재판의 성격이 강하고 재판관들의 심리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출처 : 스카이데일리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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