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비대면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 준비물 확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신분증
- 본인 명의 휴대폰
- (공인중개사인 경우) 중개사 등록번호 등
-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계약서 작성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메뉴에서 부동산 정보(주소, 면적 등), 거래 조건(매매/임대,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거래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계약 내용 확인 및 전자서명
- 계약 당사자(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는 시스템에 로그인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각 당사자는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확정 및 자동 신고
- 공인중개사가 최종적으로 전자서명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신고 등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계약서 보관 및 열람
- 체결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필요시 언제든지 PDF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 오프라인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 가능
- 위변조 방지 및 안전한 보관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실거래가 신고 자동 처리
- 임대차 계약의 경우 세무서 자동 신고 연계
- 대출, 전입신고 등 연계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계약 내용(금액, 기간, 특약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세요.
- 매매 계약의 경우 등기소에서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부동산 전자계약은 회원가입 → 본인인증 → 계약서 작성 → 전자서명 → 계약 확정 및 자동 신고 → 계약서 보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5.06.24 - [돈 되는 정보] - 부동산 권리보험,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부동산 권리보험,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시, 등기부등본만 믿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는 공신력이 완벽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권리 문제로 피해를 볼
joshua-jang.tistory.com
728x90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권리보험,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1) | 2025.06.24 |
|---|---|
| 최근 3개월간 서울, 수도권, 충북 음성군 아파트 가격, 전세, 월세 변동 (7) | 2025.06.20 |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화 (1) | 2024.11.20 |
|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 (1) | 2024.11.18 |
| 트럼프 재선과 암호화폐 시장 전망 (3) | 2024.11.12 |
|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안내 (1) | 2024.1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