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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시스템

by Philema 2025. 6. 22.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비대면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1. 준비물 확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신분증
    • 본인 명의 휴대폰
    • (공인중개사인 경우) 중개사 등록번호 등
  2.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계약서 작성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메뉴에서 부동산 정보(주소, 면적 등), 거래 조건(매매/임대,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거래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4. 계약 내용 확인 및 전자서명
    • 계약 당사자(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는 시스템에 로그인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각 당사자는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확정 및 자동 신고
    • 공인중개사가 최종적으로 전자서명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신고 등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6. 계약서 보관 및 열람
    • 체결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필요시 언제든지 PDF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 오프라인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 가능
  • 위변조 방지 및 안전한 보관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실거래가 신고 자동 처리
  • 임대차 계약의 경우 세무서 자동 신고 연계
  • 대출, 전입신고 등 연계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계약 내용(금액, 기간, 특약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세요.
  • 매매 계약의 경우 등기소에서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부동산 전자계약은 회원가입 → 본인인증 → 계약서 작성 → 전자서명 → 계약 확정 및 자동 신고 → 계약서 보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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