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정보

6월에 신청, 놓치면 안되는 청년 및 전국민 정부 지원제도 알려 드립니다

by Philema 2023. 5. 31.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나라들보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매우 다양하고 많다는 것이죠. 다만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6에 신청이 시작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 저소득층이나 청년에게 해당하는 내용들도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거나, 가족 이웃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모르고 있던 혜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풍수해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슈퍼 태풍이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에 발생한 태풍 마와르가 슈퍼 등급 태풍으로 발달해 미국령 괌이 큰 피해를 입었고, 대만 역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거의 매년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기상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진도 종종 발생하고 피해도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풍수해 보험의 지원 비율을 높여 왔다고 합니다. 가입 지원 및 면적 보수 예상한도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정부 지원 최소 70% 최대 100% 전액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전국민들이 최소 70% 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 역시 상가나 공장 비닐하우스 등도 70% 이상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입니다.

6월 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신청이 마감됐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6월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절감률에 따라 기존 Kw당 30에서 70원의 인센티브에서 Kw당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 금액이 늘어납니다. 신청은 6월 7일부터 한국전력의 에너지마켓 플레이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오늘 5월 3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획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열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대상 핵심 공약으로 70만 원씩 5년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제도로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매칭 비율이 다른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가입이 안 되니 착오 없어야겠습니다.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인 경우는 정부 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가입하면 무조건 좋은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은 연 7500만 원까지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최대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용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두 중복으로 가입되고,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이었던 희망적금의 경우에는 해지하거나 만기가 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부터 취급 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6월 1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요,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소득기준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 해당합니다. 신청자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일대일로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정부복지지원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복지지원을 신청하셔서 경제가 어려운 요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