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법정구속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국회의 동의 없이는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과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따라 체포 및 법정구속이 가능합니다.
1. 불체포특권의 예외
- 현행범의 경우
-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 없이 즉시 체포 및 구금이 가능합니다.
- 회기 외의 기간
- 국회의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승인한 경우
-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받으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습니다.
2. 체포동의안 승인 후 법정구속 가능성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승인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 체포동의안 승인 이후 체포 및 구속
-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승인한 경우, 헌법적 절차를 준수한 상태로 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국회의 동의 없이도 법정구속이 가능합니다.
- 법정구속의 적법성
- 체포동의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경우, 해당 의원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되며, 법정구속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기한 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체포동의안이 승인되면, 해당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4. 이재명 대표와 법정구속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이미 국회에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에서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해당 사건의 판결을 통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법정구속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판결이 11월 25일 선고될 예정으로, 법정구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현행범, 회기 외 기간, 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처럼 이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불체포특권이 제한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절차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위증교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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