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6월 29일, 미국 대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위헌 판결이 그것입니다.
소수집단 우대조치는 특히 고용 및 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의 특정 집단이 직면한 역사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별 철폐 조치의 시작을 살펴보고, 차별 철폐 조치가 시행된 이유를 살펴보고, 개인, 커뮤니티 및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I. 소수집단 우대조치의 기원
소수집단 우대조치는 1960년대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경험한 광범위한 인종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인종 평등 달성을 목표로 한 민권 운동은 이 정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최초로 행정명령을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도입하여 이후 입법 및 법적 조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II. 차별 철폐 조치의 배경
A. 역사적 맥락: 과거의 차별 문제 해결
소수집단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소외된 집단이 직면한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및 기타 소수자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조직적인 차별을 받아왔으며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차별 철폐 조치는 고용, 교육 및 계약에서 우대 또는 할당량을 제공하여 경쟁의 장을 평등하게 하고 기회의 평등을 촉진함으로써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B. 다양성 및 대표성 증진
차별 철폐 조치는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성과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양성이 혁신과 의사 결정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경험, 재능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인정하여 다양한 인력, 학생 단체, 리더십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소외된 집단의 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적극적 차별시정은 보다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 불이익의 악순환 끊기
차별 철폐 조치의 또 다른 근거는 불이익의 악순환을 끊고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표적화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커뮤니티가 성공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소수집단 우대 조치 프로그램에는 종종 장학금, 멘토링, 교육 이니셔티브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소외된 배경을 가진 개인을 지원했습니다.
III. 소수집단 우대 조치의 영향
A. 기회 균등 증진
소수집단 우대조치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전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었던 길을 열어줌으로써 개인이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을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인력, 학생 단체 및 리더십에 기여하여 사회를 보다 폭넓은 관점과 경험으로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B. 논란과 도전
소수집단 우대조치는 상당한 논란과 법적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소수집단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입학이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전트 대 바케(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와 2013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피셔(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와 같은 법적 사례는 적극적 차별 금지 조치와 그 합헌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을 부각했습니다.
C. 문제점
소수집단 우대조치의 영향력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시행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자 집단의 개인이 그들의 자격과 기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보다는 다양성이라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수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때때로 논쟁의 여지가 있고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누가 포함되어야 하고 무엇이 공정한 대표성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 진화하는 접근 방식과 논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별 철폐 조치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변화하는 사회적 태도와 법적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진화해 왔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계급에 기반한 고려 사항에 초점을 맞춘 보다 인종 중립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안적 접근 방식의 효과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지지자들은 보다 폭넓은 초점을 통해 여러 차원의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소수집단 우대조치는 역사적 차별에 대응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회균등을 촉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소수집단 우대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평등한 기회와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왔지만, ‘소수집단 우대조치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는 비판과 법적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은 평등을 추구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평등, 공정하지 않은 평등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목에서 밝혔듯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대학 입학 시 교육 다양성을 위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법관들이 정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학생단체가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으로 백인과 아시아계가 차별받는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낸 것인데 대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978년 이후 40년 간 이어진 판결은 물론, 1,2심 판결도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사라지면서 미 대입 시스템은 물론, 사회 전반까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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