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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편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판결에 대하여...

by Philema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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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3. 결과: 기각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위 판결문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법원의 부장판사나 되는 사람이 내린 판결문인가 싶다. 

첫째, 판결의 내용의 앞과 뒤가 서로 모순이 되고 있다. 위증 교사의 혐의에 대하여는 소명이 되었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한다.

둘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혐의가 소명이 되고, 범죄의 내용이 얼마나 중한가 하는 것을 보아 구속의 필요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심사하는 판사가 본안 재판에서나 해야 할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각을 했다. 유창훈 판사는 본안 재판의 판사가 아니다. 현재의 증거나 정황을 판단하여 가능성만으로도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셋째,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것을 감안을 했다는 것이다. 법관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판단을 해야 한다. 누구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누구라서 저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법관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유스티티아(justitia)는 눈을 가리고 있다. 왜냐하면 상대가 누구인가를 보지 말고, 증거와 법리,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라는 의미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유창훈 판사의 이번 판결을 볼 때, 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공적감시?" 증거인멸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유로 인해 나는 유창훈 판사가 증거와 법리, 그리고 양심을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유창훈 판사는 도대체 그 자녀들과 후손들을 어떻게 보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것인지... 


오늘 박찬종 변호사의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임에도 소수의 강경 지지자들과 대표 친위 세력들에 의한 협박과 압력으로 개인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 봉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재명이라는 일개인을 위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거대 야당의 해산에 대한 제소나 판결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진영과 팬덤에 묻혀버린 비민주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민주 정당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우리 세대가 젊은 시절 보아왔던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8164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유창훈 판사, 앞선 판단 보니 '증거인멸 우려'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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