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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편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겪은 황당한 일

by Philema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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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한 학교 통학환경 위해서 학교나 유치원 주변 300M를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1995년이다.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었다. 이 구역은 시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모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허용된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김민식군 사고를 계기로 일명 '민식이 법'이 제정되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민식이 법으로 개정된 이후에 종종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을 주행중인 운전자를 위협하듯 하는 스쿨존놀이가 유행하였다. 운전자들은 민식이 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 구역을 피해 가려고 네비게이션에 회피 경로를 탐색하여 이동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만 보았던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스쿨존놀이 행동을 얼마전에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다.  

 

스쿨존 놀이를 하는 아이

 

해당 아이를 훈계하고 보냈으나,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다. 민식이 법은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고 운전을 해도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교통안전교육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하는 메일을 동영상과 함께 보내드렸고, 며칠 후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노라는 답신 메일을 받았다.

다행히 계속해서 민식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 필요성이 여론화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개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법에 의한 처벌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민식이 법이 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자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확보하며 운전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학교나 노약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주의하여 운행해야 마땅하다.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보행자 보호 구역 등에서는 더더욱 조심 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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